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 선고받아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5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즉시 법정구속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앞서 화제가 된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콘텐츠를 재가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사적 제재 목적, 공익성 인정 안 돼"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A씨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과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관련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 20년 만에 재조명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거주 여중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약 1년간 성폭력을 가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0년 만에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와 신상공개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