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살해 사건 징역 15년 확정 판결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살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친아들을 굶겨 죽인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 선고됐습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kg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 11.72kg의 40% 수준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엄벌 판단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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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치료나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격적인 학대 실태와 모성 포기 발언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학대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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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씨는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적게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B군 사망 당일 집안에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밖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입니다.
A씨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만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군에 대한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B군의 사망은 A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