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인천 서구 개인정보 1천여명 유출 됐는데도 50일 동안 몰라... 공무원 실수의 전말

필터링 체계 작동 안 해..."두 번의 실수 겹쳤다"


인천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사무원 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공무원들의 단순 실수와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인천시 서구는 지난 5월 발생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사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공무원 2명의 과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26일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서구 지역 대선 투표사무원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특별공급 신청서 등 5개의 문서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묶던 중,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투표사무원 명단을 잘못 선택해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서에는 투표사무원 1천66명의 이름, 성별, 소속, 휴대전화 번호 등 총 9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구는 평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자동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이 기능 역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 B씨가 사건 발생 6일 전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는 타 부서 요청을 받고 필터를 임시 해제한 뒤,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0일간 유출 사실도 몰라..."징계 검토 중"


B씨는 사고 발생 후에도 홈페이지 서버와 개인정보 스캐너 간 네트워크 오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실을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구는 개인정보가 게시된 지 50일이 지나서야 지난 7월 15일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구는 A씨의 부주의와 B씨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중 과실'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각 기관 및 부서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A씨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로 잘못된 파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달 안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