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크루즈 관광객 6명, 2주째 행방불명 상태
지난 9월 29일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에서 하선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귀선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며 "사라진 6명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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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호에는 총 2189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 시에는 2183명만이 승선했습니다. 6명이 하선 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상륙허가제도의 허점 드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관광상륙허가제도'의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체류 기간이 3일이지만 단기 관광을 위한 특례이므로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신원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실종된 중국인 6명은 관광상륙허가제 최장 상륙 허가 기간인 3일을 훌쩍 넘겼고 2주가 흐른 상황에서도 당국이 동선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안보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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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증가 우려 확산
문제는 이번 6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체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파악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고, 그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태국인(11만 7297명) 다음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법 체류 인원의 동향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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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비자 제도 확대 방침 유지
국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해 내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가 사라지거나 영향받는 건 아니다"며 "무비자는 항공으로, 관광상륙허가제는 선박 운항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무비자 한시 허용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