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내 살해 계획한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받아
대전지방법원이 전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49분경 자신의 승용차에 둔기,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 통 등 범행 도구들을 준비한 채 대전 유성구 소재 전 아내 B씨의 거주지 인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약 2시간 동안 현장에서 대기하며 B씨에게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한 지 약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었으며, B씨는 A씨의 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리터를 구매해 통에 담은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나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범행 전 체포로 막힌 살인 계획
결국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혼 의사가 없었으나 B씨 주도로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B씨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다수 발송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진영 부장판사는 "채택한 증거와 관찰된 상황,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