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해도 혼인신고 미뤄야 하는 현실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의미이며, 혼인신고를 2년 이상 미룬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택 관련 제도에서 받는 불이익이 주요 원인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각종 제도적 불이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제도에서 혼인신고 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살펴보면,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택청약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
취득세 부담도 혼인신고 후 크게 늘어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해도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이익은 혼외출산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혼외출산 비율은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소득 양극화
한편 신혼부부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한 반면, 5000만원~70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의 신혼부부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0.0%로 감소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