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출입금지' 북한산 계곡서 단체로 발 닦고 머리 감은 등산객들

출입금지 북한산 계곡에서 머리 감는 등산객들... 자연보호구역 무단침입 논란


북한산국립공원 내 자연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계곡에 일부 등산객들이 무단으로 진입해 발을 씻고 머리까지 감는 행동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출입 금지인 북한산 계곡 들어간 민폐 등산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전날 북한산을 방문하며 촬영한 계곡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계곡출입금지' 안내 표지판이 명확히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산객들이 금지구역 내에서 발을 씻고 심지어 머리를 감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있음에도 출입금지된 북한산 계곡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느냐"며 이들을 "몰지각한 등산객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자연공원법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생태계 보호 위한 조치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보호 등을 이유로 특정 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86조에 의거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계곡은 일반적으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립공원 내 계곡은 희귀식물의 자생지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번식 서식지인 경우가 많아, 사람들의 미세한 교란 행위조차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계곡에 무단 침입한 등산객들은 한 지역 주민이 목격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등산객들 말을 너무 안 듣는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다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