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바닥 뚫은 '민폐 캠핑족' 또 등장...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논란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고 텐트를 고정한 이른바 '민폐 캠핑족'이 또다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과 누리꾼들은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민폐 캠핑족들 진짜 징글징글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공영주차장 내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은 뒤, 못을 박아 텐트를 고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일부 캠핑객은 방파제 난간까지 구멍을 내 텐트를 묶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쓴이 A씨는 "캠핑 동호회 회원이 지난 10월 8일 촬영한 사진"이라며 "거제 흥남해수욕장은 주차장 바닥을 뚫는 캠핑객들 때문에 여러 번 뉴스에 나왔는데, 아직도 저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젠 방파제 난간까지 뚫고 있다"며 "단속은커녕 방치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손 놓은 행정' 비판 쏟아져
보배드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반복되는 공공질서 훼손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 이달 3일에도 같은 커뮤니티에는 흥남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텐트를 설치하고 취사까지 하는 '무개념 캠핑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몇 번이나 문제 됐는데도 지자체는 왜 아무 조치도 안 하느냐", "저건 명백한 공공기물 파손죄 아니냐"며 분노했습니다.
법령상 철거 명령·과태료 부과 가능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주차장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시설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청이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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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괴된 시설은 즉시 복구시켜야 한다"며 엄정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