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6일 만에 이탈자 발생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가운데,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제도 시행 6일 만인 지난 5일,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뒤 오늘(13일) 기준 9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5일 정부 선정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중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이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라진 이들은 각각 49세와 52세의 중국인 남성으로, 당초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모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관광객 24명은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늦어진 신고와 대응
법무부는 이탈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지난 9일에서야 사전점검TF를 통해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이탈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서 2명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15일이라 사라진 두 남성은 아직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의 허점 지적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이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점검해 해당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며 "전면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했다"며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고 언급하며 보안상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현황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9일까지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은 총 5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