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소방차·구급차 '길막'에 칼 빼들었다... 국민권익위, 과태료 최대 200만원 시행령 개정 권고

긴급차 길막 행위 제재 강화, 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차와 구급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3일 권익위는 '긴급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긴급자동차 길막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운전자들은 이들 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차의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동·이송 중인 소방차의 교통사고 사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차 교통사고 70% 이상이 출동·이송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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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으로 42.5%를 차지했습니다.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으로 27.9%를 기록했습니다. 출동·이송 중 발생한 소방차 사고가 전체 소방차 교통사고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긴급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까지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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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편차 완화 방안 마련


출동지장행위에는 소방차 진로 양보 거부, 소방차 앞 끼어들기·가로막기,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관련 지역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원·협력 관련 규정 삽입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이는 긴급차의 출동 시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긴급차 양보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련 문항을 배치하되, 위반 시 제재기준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