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우리집 댕댕이와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늘어날까... 정부, 반려동물 동반 식당 확대 추진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출입 허용,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의 28.6%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안전사고 및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은 동물이 머무는 공간과 영업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식약처는 2026년 상반기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228곳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 결과, 위생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영업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범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위생 문제 우려


하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목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 물림 사고가 1건 발생했고, 동물의 털 날림이나 알레르기를 우려한 일부 고객들이 해당 매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4월 반려동물 동반을 임의로 허용하는 식당 19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식재료가 보관된 조리장 문이 열려있거나 환기 시설이 미흡한 곳, 반려동물의 매장 내 자유로운 이동을 방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 관리가 부실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책임 소재와 관리 체계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확인됐음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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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당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 주인, 식당 주인, 정부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위생·안전 기준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소비자 보호 대책 역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식당 실내 출입은 금지하고 야외 공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성급한 제도 시행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