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 경찰청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 대행은 "체포영장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뉴스1
공소시효 논란과 법원의 석방 결정
경찰은 체포 전 총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적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뉴스1
이에 대해 유 대행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는 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게 아니면 6개월이라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 때 법원에서 판시한 것 중에도 체포적법성을 인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간다"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 후 2차례 조사한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 대행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심문 후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