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35년 흡연·하루 3병 소주' 환경미화원, 뇌출혈로 사망... "산재 아니다" 이유는?

수십 년간 음주·흡연한 환경미화원, 직장 내 뇌출혈 사망은 산재 아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장기간의 음주와 흡연 이력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고(故) 오 모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오 씨는 2020년 7월 새벽 휴게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뇌내출혈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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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음주·흡연,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하루 평균 소주 3병의 음주를 했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를 흡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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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36~38시간 정도이고, 달리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