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한돈이라 믿었는데"... 추석 때 먹은 삼겹살, 수입산이었다

추석 앞두고 식품업소 대대적 점검 실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실시한 식품업소 점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배달 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까지 포함됐습니다.


인사이트서울시


현장 단속과 직접 구매를 통한 철저한 검증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실질적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업소 현장을 직접 단속하는 것은 물론,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중국산 식재료들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들이 발견됐습니다.


A업소는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업소 역시 더덕을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악구에 위치한 축산물 판매업소인 C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습니다.


엄중한 처벌 예고


서울시는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