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4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도 건강상 여건이나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재판 중계 허가와 변호인단의 반응
한편,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수용하여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증인신문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증인의 초상권과 증인의 진술 공개에 따른 다른 증인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검팀도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며,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나가고 나서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개시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최소한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결국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내란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하며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10일에 열린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