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아이가 능 올라가는데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 찍어"... 경주 고분서 발생한 충격 사건

경주 고분 위 아이 올라가는 모습 촬영한 부모, 온라인서 비난 쇄도


경주의 한 고분에서 한 사람이 문화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경주 시민 A씨가 제보한 사진과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경주 사람이에요...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 찍고 있네요"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image.png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고분 위로 올라간 한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무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 시가지에 있는 고분들은 모두 사적 512호로 지정되어 경주시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초 지식은 좀 배워서 여행을 가라", "저기가 뒷동산이냐", "생각 없는 부모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GettyImages-jv1268924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한국관광공사


경주 문화재 훼손 사건들, 지속적으로 발생


경주에서는 이전에도 문화재 훼손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4일 새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국보 제31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대학생 3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폭설이 내린 경주 노동동 봉황대 고분에서 스노보드를 들고 올라가는 사람 사진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0년에도 황남동 쪽샘유적 79호 고분 약 10m 높이 정상에 흰색 SUV 승용차를 세워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유적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주차한 20대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지난 2020년 11월 15일 고분 위에 주차된 차량 / 보배드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만래)는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차를 올려놓은 20대 남성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