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증거 수집 중 발생한 충돌
춘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 법정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불법 성매매 증거를 수집하려던 시민들과 업소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폭행과 감금 사건으로, 업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 춘천의 마사지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31세 B씨와 21세 C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당일에도 불법 성매매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가슴에 보디캠을 착용한 채 손님들이 있던 방의 문을 여는 등 내부를 수색하고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업주 A씨는 즉시 이들을 제지하며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10분간 감금과 90만원 상당 장비 파손
A씨는 두 사람을 폭행한 후 마치 흉기로 해할 것처럼 심하게 협박했습니다. 또한 업소의 강화 유리문을 잠가 약 10분간 이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특히 A씨는 B씨가 착용한 보디캠을 발견하고 이를 잡아채 떼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프로, 배터리 등 총 90만원 상당의 촬영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업주의 혐의 부인과 법원의 판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가슴을 밀쳤을 뿐 때리지 않았고, C씨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디캠 파손도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떨어진 것이며, 강화 유리문은 자동으로 잠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C씨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긴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A씨가 밖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가, 경찰임이 확인되자 그제야 문을 연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형 이유와 재판부의 판단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두려움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