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관광객 행세 중국인, 백화점서 '짝퉁 바꿔치기' 적발

중국인 관광객, 치밀한 계획으로 백화점 '명품 바꿔치기'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백화점에서 명품을 가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 넘는 명품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헤럴드경제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가 절도 혐의를 받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바꿔치기한 가품 가방과 티셔츠 등 5개 품목을 몰수 처분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치밀한 범행 계획


A씨는 지난 5월 관광목적의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유명 명품 가방과 의류의 모조품을 준비해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수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A씨는 서울 중구와 강남구의 백화점 3곳을 돌아다니며 명품 매장에서 정품을 피팅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마그네틱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뒤, 미리 준비한 모조품을 명품인 척 대신 반납하는 방식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A씨는 불과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총 5개의 명품을 절도했습니다. 이들 제품의 시가는 2682만원에 달했습니다.


CCTV와 직원 진술로 범행 적발


이후 A씨의 범행은 발각됐습니다.


백화점 CCTV 사진과 직원들의 진술, 압수물 사진, 진품과 가품을 비교한 감정 결과 등이 유죄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훔쳐간 명품을 백화점 측에 반환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1125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금원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에 제공할 모조품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고액"이라며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총 1125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