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2500만 원 위자료 지급 결정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윤일병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일병 유족의 배상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은 결정서를 통해 윤일병의 순직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시했는데요. 군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것으로, 전사·순직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졌습니다.
故 윤승주 일병 유족 / 뉴스1
윤승주 일병 사건의 배경과 유족 측 반응
윤승주 일병은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선임병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번 배상 결정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배상결정서는 사고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고만 단 일곱 글자로 기재했을 뿐,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내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이번 결정은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