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7년간 19일만 미국 살아놓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05년생 이중국적자

7년간 19일만 미국에 머문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불가 판결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법원이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라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미국 태생의 이중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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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A씨는 약 10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8월 한국으로 입국해 인천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부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한국에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고작 19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3월경 10일, 2018년 3월경 4일, 2019년 6월경 5일로, 7년이라는 긴 시간 중 미국 체류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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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했지만, 불과 3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적법의 '외국 주소' 요건이란?


국적법 제14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의 거주지가 자신의 주소이며, 미국 대학 방학 중에는 그곳에서 생활하므로 생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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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상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복수국적자의 실제 생활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에 "2005년 5월 25일부터 2015년 8월 10일"이라고만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A씨 스스로도 신고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무부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