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 후 학대한 3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신생아를 매수하고 학대한 30대 여성에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이연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000원을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입양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발견하고 B양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간 양육 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A씨는 아동을 데려온 지 4년여가 지난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부부는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의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 판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 때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 2023년 6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양이 예방접종을 거의 받지 못했고 체구가 왜소하며 영양 부족과 시력 이상 등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점은 의심되지만, 일부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보다 양육 수준이 낮더라도 아동유기·방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