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 구멍 뚫려 있었다"... CCTV에 잡힌 범행 장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이웃집 유모차 바퀴를 공구로 훼손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쌍둥이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 가해자는 평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잦은 불만을 제기해 온 아래층 이웃이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4세 아이와 8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 휴대용 유모차와 쌍둥이용 유모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2일 한 유모차에 코코아가 쏟아져 굳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열흘 뒤 다른 유모차에도 빨간색 음식물이 묻어 있는 등 의심스러운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현관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경 한 여성이 유모차 주변을 서성이다가 허리를 숙여 공구로 바퀴에 구멍을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여성은 잠시 후 고개를 들어 CCTV를 발견하자 놀란 듯 허둥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범인은 아래층 이웃... 층간소음 불만이 범행 동기
유모차를 훼손한 이는 다름 아닌 아래층 이웃 B씨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사 온 B씨는 평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 항의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A씨가 반나절 가까이 외출했던 날에도 "층간소음이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이웃들 사이에서도 "집착에 가까운 민원"이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처음에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고의로 훼손하려던 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도 혹시 아이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며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갈등이 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