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조폭이 해보고 싶어요"... 대구 '동성로파' 가담한 20대 남자 이야기 결말

'조폭 생활해보고 싶다'며 가입... 동성로파 조직원으로 활동


대구의 대표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에 가담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폭력 조직에 가입한 점을 중대하게 봤지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검거된 논산 지역 MZ 조폭들) / 충남경찰청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검거된 논산 지역 MZ 조폭들) / 충남경찰청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대구의 폭력 조직 '동성로파'에 가입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그보다 1년 전인 2018년 12월,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조폭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경남 밀양에서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입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조폭 활동... '줄빠따' 등 폭력적 내부 규율


A씨는 동성로파 가입 전후로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동성로파에 가입했을 당시에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조직 내 상급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위계질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조직은 내부 규율을 어기거나 탈퇴하려는 구성원에게 '줄빠따(야구방망이 폭행)'를 가하며 기강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결성된 폭력 조직입니다. 주점과 다방, 음식점 납품을 독점하며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했고, 1990년대에는 나이트클럽 등 외형상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소 갈취, 폭력 행사 등의 혐의로 수차례 적발돼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 "자발적 가입, 엄히 처벌 필요"


이영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죄단체임을 인식하고도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조직 내에서 간부급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