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고객 개인정보 악용해 협박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확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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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경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과정에서 B씨의 이름, 연락처, 가족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불법적으로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 악용한 범행 수법과 협박 내용
A씨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협박성 편지를 남겼습니다.
10장 분량의 이 편지에는 "노후를 교도소에서 보내기 위해 B씨 가족 몰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위협적인 내용과 함께 1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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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는 B씨의 미성년자 자녀를 언급하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가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안겼습니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더 나아가 "준비하면 찾아가겠다", "꼭 볼 생각에 더 빡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공갈미수와 스토킹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휴대전화 매장 운영 시 확보한 가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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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죄를 예고한 점과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그 가족들은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