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인권위 "0.39평에 수용자 구금한 교도소, 행복추구권 침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규정된 최소 수용 면적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수용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들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화장실 제외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인 2.58㎡(약 0.78평)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일부 수용자는 320일 이상 1인당 2.00㎡(0.605평)의 공간에서 지내거나, 심지어 1.28㎡(0.39평)의 극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수일을 보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교정시설들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고, 시설 증축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힘든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수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밀수용,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넘어선 처우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처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권위는 이러한 과밀수용 문제가 단순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교정시설들의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