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주인 못 찾고 소멸
최근 5년간 221억 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소멸시효로 사라졌으며, 현재 1278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자동환급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만 221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납부나 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하는 '영수환급'인데요.
뉴스1
발생사유별로는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34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고,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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