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아래 120m 땅굴로 송유관 뚫어 경유 훔친 40대
경기도 안성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관통하는 120m 길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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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 창고에서 삽, 곡괭이, 전동드릴 등의 장비를 사용해 약 9m 깊이의 수직 땅굴을 파고,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관통하는 길이 120m, 높이 1m, 폭 1m 규모의 땅굴을 뚫어 송유관에 도달했습니다.
정교한 계획과 대담한 실행
A씨는 굴착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공범들과 함께 땅굴을 뚫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송유관에 도달한 후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총 2만 1천 리터, 금액으로는 약 3,500만원 상당의 경유를 훔쳤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차량을 정차했을 때, 경찰관들이 경유 절취 사건과 관련해 체포하려고 접근하자 승용차로 경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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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엄중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 절취 행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간시설인 송유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단순 절도를 넘어 공공안전과 환경오염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