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육한다며 야구 방망이로 폭행, 11살 아이 숨지게 한 아버지
지난 1월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40대 아버지가 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가정에서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결국 '외상성 쇼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 가해 아버지의 주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A씨는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의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C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C씨는 남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