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택배 왔어요" 거짓말로 문 연 50대, 알고 보니 강도였다…이유는 베트남 아내 '학원비'

택배기사 사칭한 50대, 고령 피해자 대상 강도 행각


베트남인 아내의 한국어 학원비 마련을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 소재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79)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배기사 위장,초등생 인질극,코로나19 실직,금품 갈취,강릉시 인질극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배 도착" 거짓말로 문 열게 한 뒤 흉기 위협


사건 당일 A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B씨의 집 문 앞에서 "택배가 도착했다"고 말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B씨가 문을 열자 A씨는 즉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B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훔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범행 한 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고령 피해자 대상 범행, 죄질 불량" 지적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