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서 항소심 실형으로 뒤바뀐 판결
친누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시 주거지에서 조카인 40대 B씨를 각각 한 차례씩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과 2020년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누나인 60대 C씨를 한 차례씩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C씨와의 성관계는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성범죄를 당한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일부 다르게 진술한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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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에 대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C씨가 A씨와 금전적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요구한 돈을 A씨가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C씨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판단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변형에 의한 사소한 불일치로 해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했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C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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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