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위험수위에 도달하다
최근 3년간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 6,435명에서 지난해 2만 814명으로 2년 새 26.6%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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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적 배경 속에서 촉법소년의 증가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 증가 추세
특히 우려되는 점은 범죄 유형별 증가 추세입니다.
강간·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2022년 557명에서 작년 883명으로 무려 58.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윤리의식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절도 사례는 7,874명에서 1만 418명으로 32.3% 늘었으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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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남의 경우 2022년 846명이던 촉법소년이 지난해 1,251명으로 47.9%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대구(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통계는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와 경남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가정에서의 청소년 지도와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2025.9.19 / 뉴스1
최수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제정된 이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청소년 범죄의 다양화·심각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정보 접근성이 높고 판단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히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