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끝에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 도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을 통해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이 현실화됩니다.
지난 3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의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과 함께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2026년 4.5일제 논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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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측은 "노사가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왔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이제는 공동의 목표로 삼게 됐다"면서 "비록 이번 합의가 곧바로 주 4.5일제 도입은 아니지만, 이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요일만 오후 3시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 근무 시작 시간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영업시간 단축, 과거에도 시행된 바 있어
은행권의 영업시간 단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7월, 수도권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인 바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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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당시 경험을 근거로 "국내 은행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단축됐을 때도 이익을 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왔습니다.
각 은행 지부별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사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노조가 은행권 전체를 대표해 교섭을 진행한 만큼,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와 비판 여론 전망
금융노조 관계자는 시행 시기에 대해 "오는 13일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협약 조인 날짜는 노사 간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비판 여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단축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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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 역시 조합원과 소비자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해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은행원 연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8조9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130억원 증가했습니다.
4대 은행 직원이 같은 기간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6050만 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