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외교관, 5년간 항공마일리지 2328만점 보유한채 퇴직... 총 4억 6천만원

외교부 퇴직자들의 공적 마일리지 보유 현황 공개


외교부 퇴직자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보유한 채 퇴직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됐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한 외교부 직원 총 662명이 퇴직 당시 보유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2328만 점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인사이트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뉴스1


마일리지 항공권 공제 기준으로 1마일리지당 약 20원의 가치를 적용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의 총 가치는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마일리지 관리 체계의 허점 드러나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외교관들이 출장이나 공관 근무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사에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이러한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퇴직자들에 의해 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적 자산의 공익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한정애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