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하루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재명 검·경이 씌운 수갑, 사법부가 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하며 "그래도 사법부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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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경이 씌운 수갑, 사법부가 풀었다"
지난 4일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갑이 풀린 채 나온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경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직접 겪으며 일반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두려울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대통령 일정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다. 이는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든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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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현의 자유 관련 구금, 신중해야"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며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후 하루 만에 석방... "정치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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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체포적부심 청구 이틀 만에 석방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놓고 벌어진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 강제 수사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짚은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향후 공직자의 발언 관련 수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