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음주 행위, 철도안전법 위반 논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음주 행위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의와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9월 27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에서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Youtube 'JTBC News'
제보자는 "처음에는 참기름병 또는 탄산수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주병이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몇 분 동안 소주와 물을 번갈아 마시는 행동을 보이다가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시 처벌 규정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전동차 내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독 사례가 아닙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월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전자담배를 대놓고 흡연하는 여성의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건너편에 앉아 있던 어르신 2명을 포함해 초등학생 등 승객들이 여럿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흡연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객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