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식당 운영자, 벌금 15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5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 14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후 고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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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소비자 신뢰 무너뜨리는 범죄" 지적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이번 사건은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