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0회에 걸친 치밀한 사기 행각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3년간 40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사기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3일 밤 모처에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B씨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만 원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3년여 동안 다양한 거짓말로 B씨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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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원비부터 소송비용까지, 교묘한 거짓말의 변천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13일 오후 11시 26분경 B씨에게 "편찮으신 할머니 병원비를 내야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일에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기행각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는 할머니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누적된 채무로 인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할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횟수만 2021년 7월까지 총 9번에 달했습니다.
A씨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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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카드사 환전업무가 처리돼야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며 속여 같은 달 6번에 걸쳐 돈을 받아냈습니다.
소액에서 거액으로, 점점 커지는 사기 규모
2021년 11월에는 "카드사 분쟁으로 통장이 정지돼 생활비와 월세를 못 내고 있다"는 거짓말로 8번에 걸쳐 추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부터 약 1년간은 "큰집과의 소송 등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달라"며 8번에 나눠 돈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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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대담해진 A씨는 2023년 1월 "리조트 투자사건과 관련해 보상금 12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공판준비 절차에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8번에 걸쳐 수백만 원씩 받아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소송비용이 더 필요하다"며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약 3년간 회당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880만 원까지 B씨로부터 받아내며,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하는 금액의 규모를 점점 키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작된 메시지로 피해자 기만"
황해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나 별다른 만남을 이어오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레 피해자에게 전화해 소액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작한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적인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기도 했다"고 범행의 악질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황 판사는 A씨가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