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채무자 급증, 10년간 1589억원 미회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채무자는 총 2637명에 달했으며, 미회수 채무액은 15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이주 채무자 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25명(389억원)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1793명, 51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25명에 42억원, 지난해에는 9명에 1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수율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1억원당 회수 금액을 보면 2015년 44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10년간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총 12억4800만원에 불과해 전체 채무액의 0.7%에 그쳤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양수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가 가능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 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