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간판 내걸고도 실제 진료는 안 하는 의원 급증
최근 4년간 피부과 간판을 내걸고도 단순 습진 같은 기본적인 피부 질환 진료를 전혀 하지 않은 의원이 5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로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550곳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피부과가 704곳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내과 265곳, 가정의학과 246곳, 성형외과 240곳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같은 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연 의원급 의료기관 176곳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이 146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청구 한 번도 없는 피부과 의원 52곳 발견
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피부과 의원이 5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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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원은 'OO피부&에스테틱', 'OO스킨클리닉' 등의 이름으로 피부과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피부 전문의 진료 없이 레이저 등 비급여 시술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33곳이 몰려 있어 전체의 63.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연 의원에서는 성형외과 49곳, 가정의학과 42곳, 내과 33곳, 정형외과 30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 의료기관당 평균 2.4개 과목을 신고해 총 421과목이 등록됐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상 진료과목의 신고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의 중에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오진이나 치료 지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진료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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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비전문의·비의료인 시술에서 발생한 부작용 비율은 88.5%로, 전문의 시술의 11.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일반의가 환자를 돌려보내더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진료 거부를 금지하면서도 '전문지식 부족'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약재 미구비, 인력 부족 등도 진료 거부가 가능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피부과 전문의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유선 통화로 '질환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진료 거부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