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면직 하루만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오늘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갑 찬 채 입장 밝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수갑 찬 채 입장 밝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법원은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은 당초 4일 오후 4시 4분쯤이었으나, 체포적부심사 진행으로 인해 연장되었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갑 찬 채 입장 밝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수갑 찬 채 입장 밝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3~4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을 정상화하려고 호소한 발언들이었다며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한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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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되어 약 4시간의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3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