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회피 위한 국적 포기자 급증, 5년간 1만8천명 넘어
최근 5년간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들이 2만명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유승준 사태'를 연상시키는 대규모 병역 기피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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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를 통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병역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 포기 유형별 현황, 유학 후 외국 국적 취득이 다수
국적 포기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만2153명(6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보유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례도 6281명(34.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적 포기자들이 새롭게 취득한 국적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이 7510명(61.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1853명(15.3%), 일본 1096명(9.0%), 호주 649명(5.3%), 뉴질랜드 413명(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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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병역 이행 신청자는 소수에 그쳐
반면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이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813명에 불과했습니다.
자발적 입대 신청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511명,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황희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중 국적자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군 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