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정신병원 보낸다" 오해한 70대 남성... 아내 살해 후 18년형 선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오해가 부른 비극


70대 남성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오해로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1,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8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


사건은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한 것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실제 사실과 다른 A씨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의 부재가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대목입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