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하명수사' 의혹... 기소와 불기소 사이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울산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 의혹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1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조국 위원장과 임종석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총선 후 수사 재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확인 가능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법원 판단과 재기수사 명령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 뉴스1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 8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불기소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조국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공모 혐의 역시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검찰은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