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 크루즈 승객 6명 미출국 사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처음 허용된 날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일부 승객이 예정된 출국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전날 텐진행 크루즈 '드림호'(톈진동방국제크루즈) 탑승객이 총 2189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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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항 전 최종 출국 신고된 인원은 2183명으로 집계되어 6명이 줄어든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승무원 563명의 명단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드림호 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비자 없이도 최대 3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절차가 간단해 중국인 대상 최대 15일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제도보다 관리 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관광상륙허가제 허점 드러나며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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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륙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타고 온 크루즈에 다시 탑승해 귀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일부 승객이 배에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체류는 가능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타고 온 크루즈에 다시 탑승해 중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림호는 지난 9월 27일 톈진을 출발해 인천에 기항했으며 10월 1일 다시 톈진으로 돌아가는 5일 일정으로 운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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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고는 선사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경우처럼 임시 신고 후 출항 직전에 최종 확정 신고가 이뤄집니다. 그 과정에서 6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무비자 제도 시행 첫날부터 미출국자가 발생한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입국 편의를 주는 동시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