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2000원 인상, 내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 일당 약 6만6000원(8시간 기준)에서 내년 6만8100원까지 2000원 이상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해 수준(2.8% 차이)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용노동부 / 뉴스1
아울러 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기준금액 상향, 대체인력지원금 운영방식 개편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8100원까지 인상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이를 반영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실업급여 일당 상한액을 2100원 인상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수준의 상·하한액 격차(2.8%)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상한 기준도 모두 상향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재 220만원인 계산 기준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상한액 기준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던 근로자들은 더 많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법도 개선됩니다. 사업주의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1개월 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1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의 50%를 지원해 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주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 민간기관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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