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수갑 사용, 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2일 인권위는 한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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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감을 따던 중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감을 따다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체포 당시에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로 이동한 후 수갑을 착용시켰습니다.
아들의 진정 제기로 시작된 인권위 조사
A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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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으며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범죄수사규칙 위반" 결론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수갑 등 사용 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 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장구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