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남의 밭 감따다 체포된 고령자에게 1시간 수갑... 인권위 "침해" 판단

고령자 수갑 사용, 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2일 인권위는 한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감을 따던 중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감을 따다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체포 당시에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로 이동한 후 수갑을 착용시켰습니다.


아들의 진정 제기로 시작된 인권위 조사


A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으며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범죄수사규칙 위반" 결론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수갑 등 사용 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 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장구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