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 경호 사건, 경호원과 업체에 벌금 100만원 선고
배우 변우석(34)씨의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과잉변호 논란 속 귀국하는 배우 변우석 / 뉴스1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씨를 경호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경호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변우석씨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리력 행사에 해당, 경비업무 범위 벗어나"
변우석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는데, 많은 팬들이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했습니다.
신흥호 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
재판부는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적 일정 진행에도 과도한 경호 조치 문제 삼아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