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고, 60대 운전자 입건
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레를 끌고 있던 80대 할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사고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제2순환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레를 끌고 있던 80대 할머니 B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도 3차선 1차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2순환도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으로 향하고 있던 B씨를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충돌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보행자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구간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