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과 오토바이 충돌 사고, 누구 책임?
지팡이를 짚고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과실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YouTube '한문철 TV'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지팡이를 짚고 무단횡단하는 노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이때 직진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그대로 노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인은 사고 발생 사흘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노인이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았고, 차가 오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아 무단횡단하는 분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난감한 상황은 보험 문제입니다.
A씨는 "보험사 과실이 2:8로, 제가 8이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 합의도 해야 한다더라"라면서 "노인분 가족은 민사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받고도 형사 합의금을 빨리 안 주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2륜 자동차를 보장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와 누리꾼들의 견해
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오토바이 운행을 고지하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보장되지만, 형사합의금은 별도의 라이더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봤어야 한다"며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오토바이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2,000만~3,0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비판적입니다.
누리꾼들은 "전방 주시 태만이다", "비가 와서 시야가 좁아 못 봤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인이 멀리서 걸어온 것이 보이는데 이는 오토바이 과실이 분명하다", "바로 앞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저걸 못 보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