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구속적부심사서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차명폰 사용에 오해소지가 있지만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지난 1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권 의원은 약 5분간의 최후발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차명폰 통화 관련 해명에 나선 권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으로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며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씨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뼈 아프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도 구속적부심사 진행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